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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완벽 가이드

디자인권의 언어, '도면': 필수 도면 종류와 작성 시 주의사항

디자인권 출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를 하나 꼽으라면 단연 '도면(Drawing)'입니다. 특허가 글(명세서)로 권리를 설명한다면, 디자인권은 오직 그림(도면)으로 권리의 범위를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도면이 부실하면 등록이 거절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내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청 심사를 한 번에 통과하기 위한 필수 도면의 종류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도면 작성 노하우를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디자인 출원의 정석: '6+1' 원칙

입체 물품을 디자인 출원할 때는 물품의 전체적인 모습을 사방에서 보여주는 6면도와 사시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도면 종류 설명 및 역할
사시도 (Perspective) 물품을 대각선 위에서 바라본 입체적인 모습 (권리의 전체상 파악)
정면도 / 배면도 물품의 앞모습과 뒷모습
좌측면도 / 우측면도 물품의 왼쪽과 오른쪽 옆모습
평면도 / 저면도 물품의 윗모습과 바닥 모습

* 단, 좌우가 대칭이거나 앞뒤가 같은 경우 등은 일부 도면을 생략하고 그 이유를 명세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선명도가 생명: 도면 작성 형식

특허청에 제출하는 도면은 예술 작품이 아닌 공식 법적 문서입니다. 따라서 다음 형식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선도(Line Drawing) 활용: 원칙적으로 명확한 검은색 선으로 그린 도면을 권장합니다. 배경은 반드시 깨끗한 흰색이어야 합니다.
  • 사진(Photograph) 제출: 실물 사진 제출도 가능하지만, 배경에 다른 물건이 찍히거나 그림자가 과도하게 져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면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 3D 모델링 파일: 최근에는 3D 파일(예: STEP, STL 등)을 직접 제출하는 것도 가능해져, 복잡한 곡면을 가진 디자인을 더 정확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 전략적 도면 작성: '부분 디자인' 활용법

전체 제품 디자인은 경쟁사가 조금만 바꿔도 침해를 피하기 쉽습니다. 이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부분 디자인 등록'입니다.

"제품의 전체 모양이 아닌, 가장 독창적인 '일부분(예: 운동화의 굽 모양, 스마트폰의 버튼 위치)'만을 따로 떼어 도면으로 작성하는 방식입니다."
  • 작성법: 권리를 주장하고 싶은 부분은 실선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나머지 부분은 파선(점선)으로 표현합니다.
  • 장점: 경쟁사가 제품의 전체 형태를 바꾸더라도, 내가 실선으로 표시한 그 핵심 부분만 똑같이 쓴다면 침해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4. 흔히 하는 도면 작성 실수 TOP 3

  1. 각 도면의 크기 불일치: 정면도와 평면도에서 보는 물품의 비율이 서로 다르면 심사관이 형태를 특정할 수 없어 거절됩니다.
  2. 불필요한 설명 기재: 도면 안에는 치수선, 한글 설명 등을 넣지 않습니다. 설명은 오직 명세서 본문에만 적어야 합니다.
  3. 색채의 중복 표현: 색채를 보호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흑백 선도로 제출하는 것이 권리 범위를 넓게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결론: 도면은 전문가의 손길이 닿을수록 단단해집니다

디자인 도면은 단순히 예쁘게 그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가장 넓은 보호 범위를 확보하면서도, 심사관의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는 '전략적 설계'가 핵심입니다. 특히 부분 디자인이나 관련 디자인 제도를 활용하려면 정교한 도면 작성이 필수적이므로, 출원 전 지식재산권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거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핵심 팁: 최근에는 아이패드 등으로 그린 드로잉도 도면으로 인정되지만, 선이 깔끔하지 않으면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 가급적 벡터 방식(Illustrator 등)이나 CAD를 활용해 깨끗한 외곽선을 확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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