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출원 후 가장 많이 받는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창작비용이성(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위반입니다. 심사관으로부터 "기존에 있는 디자인들을 조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출원인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심사관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의견서와 정교한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의 오해를 바로잡으면 등록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오늘은 디자인 거절 이유 중 가장 까다로운 창작비용이성을 극복하는 실전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심사관은 왜 내 디자인을 '쉽다'고 평가할까?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의 결합, 형상·모양의 단순 변경 등을 통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해 주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단순 결합: A 제품의 손잡이와 B 제품의 몸체를 합친 경우
- 치수 변경: 기존 디자인의 가로세로 비율만 살짝 바꾼 경우
- 흔한 수법: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장식적 요소를 추가한 경우
2. 창작비용이성 극복을 위한 의견서 필살기
심사관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심미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 대응 논리 | 핵심 내용 |
|---|---|
| 결합의 곤란성 |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 디자인들을 합치는 것 자체가 기술적/디자인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럽거나 어렵다는 점을 강조 |
| 전체적 심미감의 차이 | 부분적으로는 닮았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는 인상이 완전히 새롭다는 점을 주장 |
| 사후적 심리 배제 | 결과를 보고 나서 '쉽다'고 말하는 것은 '사후적 판단'일 뿐, 창작 당시에는 혁신적인 시도였음을 강조 |
3. 보정서 활용: 권리 범위를 좁히고 전문성을 높여라
의견서만으로 부족하다면 도면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병행해야 합니다.
- 디테일 부각: 도면에서 단순해 보이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선으로 표현하거나, 독특한 단면도를 추가하여 창작의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 부분 디자인 전환: 전체 디자인으로 등록이 힘들다면, 가장 독창적인 '일부분'만 실선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파선으로 처리하는 '부분 디자인' 전략으로 선회하십시오. (범위는 좁아지나 등록 확률은 급상승합니다.)
4. 거절이유 대응 시 유의할 골든 타임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으면 답변 기한은 보통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출원이 무효화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만들었다'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한 변리사 수준의 전문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거절 결정을 받기 전 중간 사건 대응이 특허청과의 마지막 협상 기회임을 명심하세요."
결론: 거절 통지는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냈다는 것은, 그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들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연관성을 끊어내고 우리 디자인만의 '독립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포기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우리 디자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조언: 만약 이번 의견서로도 극복하지 못해 '거절 결정'이 난다면, '재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 강력한 도면 보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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