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의 대원칙은 '신규성'입니다. 즉, 특허청에 신청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진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창업자나 디자이너들이 인스타그램에 제품 사진을 먼저 올리거나 전시회에 출품한 뒤에야 "아차, 디자인 등록을 안 했네!"라며 당황하곤 합니다.
다행히 법은 실수로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창작자를 위해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합법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공지예외주장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그 공개된 디자인 때문에 신규성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않겠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자기 스스로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 (SNS 업로드, 판매, 전시 등)
- 제3자 공개: 내 의사에 반해 타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지켜야 할 '12개월'의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공지예외주장을 하고 싶어도 다음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디자인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에 제품 사진을 올린 지 1년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해당 디자인은 영구적으로 공공의 자산이 되어 누구도 독점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3. 공지예외주장 신청 절차와 방법
단순히 출원서만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관에게 "내가 언제, 어디서, 이 디자인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 방법 및 증빙 서류 |
|---|---|
| 디자인 출원 시 |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정보 기재 |
| 출원 후 (보완) | 출원 후에도 심사 전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 가능 |
| 필수 증빙 자료 | SNS 캡처 화면, 전시회 팜플렛, 카탈로그 등 날짜와 디자인이 확인되는 자료 |
4. 공지예외주장의 치명적인 한계와 리스크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① 제3자의 선출원 위험: 내가 디자인을 공개한 후, 내가 정식 출원을 하기 전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디자인을 출원해 버리면 내 공지예외주장은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② 해외 출원 시 거절 가능성: 한국에서는 12개월의 유예를 주지만, 유럽이나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이 제도가 훨씬 까다롭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공개했다면 지체 말고 출원하십시오
디자인 공지예외주장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하지만 비상구는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 최소한 '출원번호'라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고민 중이라면 12개월의 기한이 지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등록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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