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디자인보호법) 완벽 가이드

디자인 거절 위기 탈출: '창작비용이성' 부정 논리를 뒤집는 법

PATENT NAVI 2026. 2. 14. 10:16

디자인 출원 후 가장 많이 받는 거절 사유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창작비용이성(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 위반입니다. 심사관으로부터 "기존에 있는 디자인들을 조합하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이다"라는 통보를 받으면 많은 출원인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심사관의 판단은 주관적일 수 있습니다. 논리적인 의견서와 정교한 보정서를 통해 심사관의 오해를 바로잡으면 등록 가능성은 충분히 살아납니다. 오늘은 디자인 거절 이유 중 가장 까다로운 창작비용이성을 극복하는 실전 대응 전략을 공개합니다.

1. 심사관은 왜 내 디자인을 '쉽다'고 평가할까?

디자인보호법 제33조 제2항은 국내외에서 널리 알려진 디자인의 결합, 형상·모양의 단순 변경 등을 통해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해 주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 단순 결합: A 제품의 손잡이와 B 제품의 몸체를 합친 경우
  • 치수 변경: 기존 디자인의 가로세로 비율만 살짝 바꾼 경우
  • 흔한 수법: 업계에서 관용적으로 쓰이는 장식적 요소를 추가한 경우

2. 창작비용이성 극복을 위한 의견서 필살기

심사관의 논리를 깨기 위해서는 '이질적인 심미감'을 강조해야 합니다.

대응 논리 핵심 내용
결합의 곤란성 심사관이 제시한 선행 디자인들을 합치는 것 자체가 기술적/디자인적으로 매우 부자연스럽거나 어렵다는 점을 강조
전체적 심미감의 차이 부분적으로는 닮았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주는 인상이 완전히 새롭다는 점을 주장
사후적 심리 배제 결과를 보고 나서 '쉽다'고 말하는 것은 '사후적 판단'일 뿐, 창작 당시에는 혁신적인 시도였음을 강조

3. 보정서 활용: 권리 범위를 좁히고 전문성을 높여라

의견서만으로 부족하다면 도면을 수정하는 보정서를 병행해야 합니다.

  1. 디테일 부각: 도면에서 단순해 보이는 부분을 좀 더 구체적인 선으로 표현하거나, 독특한 단면도를 추가하여 창작의 난이도를 보여줍니다.
  2. 부분 디자인 전환: 전체 디자인으로 등록이 힘들다면, 가장 독창적인 '일부분'만 실선으로 남기고 나머지는 파선으로 처리하는 '부분 디자인' 전략으로 선회하십시오. (범위는 좁아지나 등록 확률은 급상승합니다.)

4. 거절이유 대응 시 유의할 골든 타임

거절이유 통지서를 받으면 답변 기한은 보통 2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출원이 무효화됩니다.

"단순히 '열심히 만들었다'는 감정적 호소는 통하지 않습니다. 법리와 판례를 근거로 한 변리사 수준의 전문적인 서술이 필요합니다. 거절 결정을 받기 전 중간 사건 대응이 특허청과의 마지막 협상 기회임을 명심하세요."

결론: 거절 통지는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냈다는 것은, 그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들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연관성을 끊어내고 우리 디자인만의 '독립된 가치'를 증명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포기하기 전,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우리 디자인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 핵심 조언: 만약 이번 의견서로도 극복하지 못해 '거절 결정'이 난다면, '재심사 청구'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 강력한 도면 보정이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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