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전 디자인 공개, 포기하긴 이릅니다! '공지예외주장' 완벽 가이드
디자인권의 대원칙은 '신규성'입니다. 즉, 특허청에 신청하기 전에 세상에 알려진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등록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초보 창업자나 디자이너들이 인스타그램에 제품 사진을 먼저 올리거나 전시회에 출품한 뒤에야 "아차, 디자인 등록을 안 했네!"라며 당황하곤 합니다.
다행히 법은 실수로 디자인을 먼저 공개한 창작자를 위해 구제책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바로 '공지예외주장(신규성 상실의 예외)'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미 공개된 디자인을 합법적으로 등록받을 수 있는 마법 같은 전략을 소개해 드립니다.
1. 공지예외주장이란 무엇인가?
자신의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 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어 출원하면 '그 공개된 디자인 때문에 신규성을 잃은 것으로 보지 않겠다'고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 적용 대상: 자기 스스로 디자인을 공개한 경우 (SNS 업로드, 판매, 전시 등)
- 제3자 공개: 내 의사에 반해 타인이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에도 구제가 가능합니다.
2. 반드시 지켜야 할 '12개월'의 골든타임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아무리 공지예외주장을 하고 싶어도 다음 기간을 넘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디자인이 최초로 공개된 날로부터 12개월(1년) 이내에 특허청에 디자인 출원을 완료해야 합니다."
만약 인스타그램에 제품 사진을 올린 지 1년이 하루라도 지났다면, 해당 디자인은 영구적으로 공공의 자산이 되어 누구도 독점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3. 공지예외주장 신청 절차와 방법
단순히 출원서만 낸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사관에게 "내가 언제, 어디서, 이 디자인을 공개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 방법 및 증빙 서류 |
|---|---|
| 디자인 출원 시 | 출원서에 '공지예외주장' 여부를 체크하고 관련 정보 기재 |
| 출원 후 (보완) | 출원 후에도 심사 전까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보완 가능 |
| 필수 증빙 자료 | SNS 캡처 화면, 전시회 팜플렛, 카탈로그 등 날짜와 디자인이 확인되는 자료 |
4. 공지예외주장의 치명적인 한계와 리스크
이 제도가 만능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위험 요소가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 ① 제3자의 선출원 위험: 내가 디자인을 공개한 후, 내가 정식 출원을 하기 전 사이에 다른 사람이 먼저 비슷한 디자인을 출원해 버리면 내 공지예외주장은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 ② 해외 출원 시 거절 가능성: 한국에서는 12개월의 유예를 주지만, 유럽이나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이 제도가 훨씬 까다롭거나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계획이 있다면 공개 전 출원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결론: 공개했다면 지체 말고 출원하십시오
디자인 공지예외주장은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비상구'입니다. 하지만 비상구는 비상시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길은 디자인을 공개하기 전, 최소한 '출원번호'라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미 공개된 디자인으로 고민 중이라면 12개월의 기한이 지나기 전 전문가와 상담하여 등록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