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무 및 법률 절차 (IP Law & Procedure)

특허권은 무적인가? 권리 행사가 제한되는 예외 상황과 공정거래법

PATENT NAVI 2026. 2. 7. 15:17

특허권은 법이 보장하는 강력한 독점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내 특허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식의 행사가 항상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법체계는 기술 혁신을 보호하는 것만큼이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허권자가 자신의 지위를 악용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다면 법원은 이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하여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허권자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그리고 피고가 반드시 알아야 할 특허권 행사의 법적 한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특허권 남용의 항변 (Abuse of Patent Rights)

특허 침해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 중 하나는 "상대방의 권리 행사가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판례가 인정하는 대표적인 남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효 사유가 명백한 특허의 행사: 해당 특허에 누가 봐도 명백한 무효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해 경쟁사에게 소송을 걸고 사업을 방해하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
  • 부당한 목적으로 소송 제기: 오직 경쟁사를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괴롭힐 목적으로(Bad Faith) 실질적인 영업 활동 없이 소송만 남발하는 경우입니다.

2. 공정거래법에 의한 제한 (Antitrust & Patents)

특허권 행사가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경우, 막대한 과징금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유형 주요 금지 행위
부당한 거절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업체에만 라이선스를 거절하여 시장 경쟁을 차단하는 행위
끼워팔기 (Tying) 특허 사용권을 주면서 원치 않는 다른 제품이나 기술까지 강제로 구매하게 하는 행위
부당한 특약 실시권자에게 경쟁 기술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거나, 개량 발명을 무조건 무상 양도하게 하는 행위

3. 표준필수특허(SEP)와 FRAND 원칙

5G 통신이나 WiFi처럼 산업 표준이 된 기술에 포함된 특허를 표준필수특허(SEP)라고 합니다. 이 기술을 쓰지 않고는 제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법은 SEP 보유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댑니다.

FRAND 원칙: 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SEP 보유자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하며 판매 금지 소송을 거는 것은 대표적인 권리남용으로 간주됩니다.

4. '특허 괴물(Patent Troll)'에 대한 법적 규제

제품은 생산하지 않고 오직 소송을 통한 합의금만을 노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행위도 점점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이 제기하는 소송에서 침해 금지(판매 중단) 명령을 내리는 것에 신중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손해액 산정도 더욱 엄격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결론: 혁신과 상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허는 기술 보호의 도구여야지, 경쟁을 말살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허권자는 권리 행사 전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하며, 침해 주장을 받는 측은 상대방의 행위에 '법적 남용 소지'가 없는지 날카롭게 분석해야 합니다. 복잡한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법리와 시장 상황을 아우르는 전문가의 통합적인 시각이 필수적입니다.

💡 핵심 팁: 라이선스 계약을 맺을 때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기술 공유를 명목으로 가격을 담합하거나 시장을 분할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집중 조사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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