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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및 브랜드 자산 관리 (Trademark & Branding)

상표 등록의 핵심 키워드 '식별력': 내 브랜드 이름, 등록 가능할까?

 

아무리 예쁘고 부르기 좋은 이름이라도 특허청에서 "이건 상표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한다면 무용지물입니다. 상표 심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이 바로 '식별력(Distinctiveness)'입니다. 식별력이란 쉽게 말해 '내 상품과 남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상표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누구나 써야 하는 단어나, 상품의 특징을 설명하기만 하는 단어는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등록 가능한 상표와 불가능한 상표를 가르는 식별력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1. 상표법 제33조: 등록받을 수 없는 상표들

상표법 제33조는 식별력이 없어서 등록해줄 수 없는 7가지 유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통명칭: 상품의 일반적인 이름 (예: 커피 매장에 'Coffee', 자동차에 'Car')
  • 관용상표: 해당 업계에서 오랫동안 관용적으로 쓰인 이름 (예: 과자에 '깡', 청심환에 '원방')
  • 성질표시상표(기술적 상표): 상품의 품질, 원재료, 효능 등을 설명하는 이름 (예: 우유에 'Fresh', 서점에 'Best Book')
  • 현저한 지리적 명칭: 유명한 지역 이름 (예: '서울', '제주', '뉴욕')
  • 흔한 성(姓) 또는 명칭: '김씨네', '이사장님' 등 너무 흔한 이름
  • 간단하고 흔한 표장: '123', 'A', '한글자' 등 너무 단순한 모양

2. 등록 가능성 비교: 식별력의 등급

식별력은 흑백 논리가 아닌 '상대적인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식별력 수준 설명 등록 가능성
조상 상표 (Fanciful) 전혀 없는 단어를 새로 만듦 (예: Kodak, Google) 매우 높음
임의적 상표 (Arbitrary) 기존 단어를 전혀 상관없는 상품에 씀 (예: 애플-컴퓨터) 높음
암시적 상표 (Suggestive) 상품의 특징을 은유적으로 표현 (예: 배송에 'Rocket') 보통
기술적 상표 (Descriptive) 특징을 직접적으로 설명 (예: 신선한 우유) 매우 낮음

3. 식별력 없는 상표도 등록될 수 있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원래는 식별력이 없는 단어라도, 오랫동안 사용하여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로 인식하게 되었다면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해 줍니다. 이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새우깡'입니다. 원래 '깡'은 과자를 뜻하는 관용적인 표현이었으나, 농심이 수십 년간 마케팅하여 이제는 '새우깡' 하면 특정 제품을 떠올리게 되었으므로 식별력을 인정받은 케이스입니다."

4. 거절되지 않는 상표 네이밍 전략

  1. 직관성보단 독창성: 상품을 직접 설명하려는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공부 잘되는 학원'보다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에듀픽' 같은 고유명사가 등록에 유리합니다.
  2. 두 단어의 결합: 식별력이 낮은 두 단어를 합치면 새로운 식별력이 생기기도 합니다.
  3. 도형과 결합: 이름 자체는 평범하더라도 독특한 로고 디자인과 함께 출원하면 식별력을 보완하여 등록될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상표의 가치는 구별하는 힘에서 나옵니다

성공적인 브랜딩의 시작은 법적으로 '나만의 것'임을 선언할 수 있는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식별력이 약한 상표는 등록도 힘들뿐더러, 등록 후에도 타인의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초기 네이밍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리사의 검토를 거쳐 탄탄한 식별력을 갖춘 상표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 조언: 상표법 제33조에 의한 거절이유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해당 단어가 우리 업종에서는 성질 표시가 아님을 법리적으로 소명하거나, 로고 디자인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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